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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알아야 할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中 5가지 !
    세상의 모든 '경제' 2022. 1. 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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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 및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최저임금 인상

     

    작년 2021년은

    재작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고작 1.5% 오른 8,720원이었지만

     

    올해 2022년은

    작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04%가 인상된 9,16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73,280원,

    주 40시간에 맞춰 한 달 근무했을 경우는

    월급 1,914,440원 을 받게 됩니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

     

    이를 연봉으로 바꾸면 약 2,3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간 외 수당인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겠죠? ^^

     

    시간 외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와 상관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 일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1. 기본급

    2. 직무수당

    3. 식대,교통비

    4. 상여금

     

    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내역 확인하세요!

     

    위 내역의 금액의 합이

    1,914,44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약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먼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란?

     

    =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이번 근로기준법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개정 전 * 만약 연차가 총 15개인 경우,

    - 회사와 합의, 명절(설,추석) 6일을 연차로 대체,
      남은 9개를 연차로 사용 가능.
    개정 후 - 법정 공휴일도 유급 휴일.
    - 명절 등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연차 15개 모두 사용 가능.

     

    쉽게 말하자면

     

    이제 빨간 날에는 쉬는 겁니다!

     

     

    휴일로 정해진 모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휴일 수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공기업이 쉬는 날이다! 하는 인식이 

    아직 있는데요,

     

    5인 이상의 민간 기업들도

    명절 같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원, 알바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신설

     

    새해가 된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은행권에 다니던 한 직장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소극적인 고용노동부의 태도와

    회사 측의 재량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어려운데요,

     

    기존의 가해자에게만 부과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과태로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피해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관리 및 조치를 하는 

    회사 측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 됩니다.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주저하지말고 사측에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측에서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면

     

    '직장갑질119' 라는 사단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전문가,변호사,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공익단체 입니다.

     

    직장갑질119 (gabjil119.co.kr)

     

    직장갑질119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gabjil119.co.kr

    (해당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이란?

     

    근무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겨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근무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산업안전' 하면

    현장직의 노동자들을 많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 확대로

     

    만약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를 일시중단 혹은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건물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시켰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볼 수 있는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사측은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 업무의 일시적 중단 혹은 전환

    - 휴게 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해야 하며

     

    만약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5.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측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 또한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3.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

     

     

     

     

     

     

    오늘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바뀐 2022년 근로기준법 중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1. 최저임금 인상

    2.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3.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신설

    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확대

    5.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권리를 보장 받아야되는 직장인 분들,

    또 이를 숙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는 회사 측들도

    잘 확인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환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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